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공고 제5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이유) ㅇ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제14조(신체 검사)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 자격), 제4조(임용 방법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청원 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등에 의한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러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ㅇ 수험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18세 이상의 자( 이전 출생자)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60세 미만) ㅇ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몸이 건강하고 팔다리가 가득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눈이 각각 이상인 것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수험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아동·청소년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24시간 또는 낮·야간의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경찰 또는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적용)으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의 자(연차별 차등 우대)
ㅇ 경찰, 경호, 경비 등 청원 경찰 직무 관련 학교(학과) 졸업자 ※복수의 학위 소지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한다 ㅇ 직무관련 분야 자격 보유자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소지자(소지 가부별 차등 우대) 구급구조(1급, 2급)(등급별 차등 우대) ※긴급구조의 경우 복수로 제출할 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등급에 따라 차분배점 무도 자격증(등급별 차등 우대)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등급에 따라 차분 배점 무술 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 단체:[별첨1] 참조 ㅇ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소지 가부별 차등 우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워드 프로세서(구 1급) ㅇ 외국어 능력 소지자(점수별 차등 우대) 영어(TOEIC, TEP(New TEPS 포함), IBT, PBT, FLEX, GTELP), 중국어(HSK, 신 HSK), 일본어(JLPT, JPT)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점수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며,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고, 복수로 제출할 때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한다 ㅇ [가점]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보유자(등급별 차등 우대)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등급에 따라 차분 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월) 이전과 후의 점수 모두 인정한다
ㅇ1차: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수험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공고상의 “수험 자격·우대 요건”에 적합하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단, 수험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후 5배수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ㅇ2다음: 인터뷰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1520분) 후 총 5개의 평정 요소에 대해 상·중·하에서 평가 ※평정요소: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조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면접위원의 전평정 성적을 집계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뛰어난 자순*로 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불충분)로 평정했을 때는 불합격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성적이 뛰어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사유 :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종 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상기 일정은 수험자, 서류 검증 소요 기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험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결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수험원서와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험자가 선발인원과 같지 않은 경우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신원조사,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의 신체검사 등에서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의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공지는 국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하우스 등에 공고하고 별도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수험자는 수시로 누리하우스 공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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